7/19 거리두기 단계조정(강화군,옹진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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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직계 가족 모임도 5인 이상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※ 적용 예외
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▪동거가족 모임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▪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▪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➋ 스포츠 영업시설(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)
*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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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집합모임행사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강화,옹진군.pdf (231.0K)
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19 11:17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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