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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/19 거리두기 단계조정(강화군,옹진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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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800회 작성일 21-07-19 11:17

본문

첨부파일 참고요망합니다.(강화군청공문)


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
직계 가족 모임도 5인 이상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
적용 예외

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이 모이는 경우

동거가족 모임

 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: 주말부부) 포함

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 

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 

스포츠 영업시설(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)

*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: 풋살 최대 1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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